경제
[뉴스7/뉴스추적] 부동산 규제 해제 활용법…내 집 마련은?
입력 2023-01-03 19:01  | 수정 2023-01-03 19:14
【 앵커멘트 】.
정부의 부동산 규제 해제와 관련해 경제부 최윤영 기자 나왔습니다.


【 질 문 1 】
사실상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났다는 건데, 하나씩 살펴보죠. 분양에 당첨됐을 때 중도금 대출이 다 된다는 거죠?

【 기 자 1 】
네.
지난해 말 청약신청을 받은 둔촌주공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분양가가 12억 원이 넘다 보니, 중도금 대출 제한에 걸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웠습니다.

취득·등록세까지 합치면 14억 원이 되는 큰돈을 전부 현찰로 가지고 있어야 하다 보니, 청약에 당첨돼도 포기해야 하나 걱정됐는데요.

앞으로는 분양 가격과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한 사람당 한도 5억 원도 폐지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둔촌주공 계약을 포기하려던 사람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중도금 대출이 안 돼 아예 청약조차 안 한 사람은 좀 억울할 수 있겠죠.

【 질 문 2 】
집이 한 채 있는데, 서울 외곽에 하나 더 사고 싶다. 이젠 안 팔아도 청약이 가능한 거죠?

【 기 자 2 】
지금은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면,기존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습니다.

거래 침체로 입주일이 다가왔는데도,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해 이사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는 조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집이 여러 채인 사람도 분양을 받아 집을 추가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 질 문 3 】
분양을 받은 뒤에 몇 년간은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도 있었죠. 이게 달라지나요?

【 기 자 3 】
수도권은분양받고, 2~5년은 꼭 살아야 했는데, 이 실거주 요건이 아예 없어집니다.

또 강남만 아니면 서울에서 분양받은 후 3년만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실제 살지 않아도 집을 팔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동안 전매제한과 실거주 요건에 걸려 집을 사기를 주저한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질 문 4 】
이렇게 다 푼 이유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침체를 막기 위한 걸 텐데요.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 기 자 4 】
시장 흐름을 바꾸기엔 아직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긴 합니다.

오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 8%를 넘었는데, 이렇게 높은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침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 경착륙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반응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 질 문 5 】
그 밖에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눈여겨 볼만한 내용이 있나요?

【 기 자 5 】
올해 하반기에 수서와 동탄을 잇는 GTX-A가 시험운행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개통이 시작됩니다.

또 수서에서 출발하는 SRT 노선이 확대됩니다.

교통비를 환급하는 알뜰교통카드의 지원한도도 월 1만~2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밖에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도 무정차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톨링이 시작됩니다.

【 앵커 】
경제부 최윤영 기자였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