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마불사' 둔촌주공 살리기…중도금 대출 허용하고 실거주 의무 없앤다
입력 2023-01-03 17:54  | 수정 2023-01-03 18:05
둔촌 주공 견본주택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등 청약 관련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정당 계약률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정부의 이번 규제 해제로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선 ‘12억원 규제가 사라지고, 모든 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전매 제한 기간도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앞으로는 3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올해부터는 1년으로 줄어들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해제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발생하는 2~5년의 거주 의무기간도 사라지면서 일명 ‘줍줍 물량으로 불렸던 무순위 청약은 유주택자도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가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당초 9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을 지난해 11월 말 12억원 이하로 완화했는데, 올해는 아예 이 규정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1인당 5억원까지로 제한했던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합니다.

국토부는 늦어도 3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정과 은행시스템을 손질해 1분기 내에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됩니다.

현재까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분양자는 실거주 의무가 있어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지난달 분양을 실시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실거주 의무 2년 규제가 적용됐습니다.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데다 고분양가 논란까지 겹치며 일부 평형은 2순위 청약에서도 공급 가구수의 5배까지 모집하는 예비 입주자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도 완화합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합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합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다면,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통일 기자 tong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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