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태원 측 "노소영 주장, 이미 법원 판단 나온 것"
입력 2023-01-02 14:02  | 수정 2023-01-02 15:09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선고를 두고 노 관장이 '나쁜 선례'라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최 회장 측이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이번 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며 이미 오랜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이 재산분할대상으로 청구했던 최 회장의 1조 원대 SK 주식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게 통상적인 법원의 판단에 불과하다는 취지입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한 인터뷰 내용 은 수년간 진행된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되었던 것이며 1심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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