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삶 외면당해" 노소영 심경 인터뷰에 최태원 "법적 조치 검토"
입력 2023-01-02 14:05  | 수정 2023-01-02 14:10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회장(좌)·노소영 관장(우) / 사진=연합뉴스
노 관장 "유책 배우자에게서 법의 보호 못 받고 쫓겨나는 선례"
최 회장 "소송 중 언론 이용해 재판에 영향 미치려는 태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인터뷰를 한 것을 두고 최 회장이 법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노 관장은 오늘(2일) 보도된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5조 원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며 "34년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 낳아 키우고, 남편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 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 받은 순간 제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수십 년을 함께 한 배우자로부터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받으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여성의 역할과 가정의 가치가 전면 부인됐다. 이것이 제 마음을 가장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인터뷰가 공개되자 최 회장 측은 "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고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가사소송법은 가사 사건 보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 기사화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라면서 "이번 보도에 법적 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분할액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1297만 5472주의 절반인 648만 7736주(약 1조 3000억 원)를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최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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