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입력 2023-01-02 13:36  | 수정 2023-01-02 13:51
자동차 번호판 봉인. / 사진=국토교통부
번호판 봉인제도 지난 1962년 도입
한·중·일만 시행…연 36억 수수료 절감 효과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됩니다. 1962년 도입됐는데, 6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며 봉인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또 정보기술(IT) 등의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 이 가능해진 점,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점, 시간이 지나 봉인 부식으로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을 해친다는 점 등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위해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 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 3,000건, 재발급은 7만 8,000건입니다. 건당 수수료는 평균 1,000원에서 3,000원입니다.

한편,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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