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너무 어릴 때 모습"…이기영 면허증 사진 '실물과 딴판' 논란
입력 2023-01-02 07:36  | 수정 2023-01-02 13:54
사진 = 경기북부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이 현재 얼굴을 촬영하는 '머그샷' 제도 도입하자는 목소리 커져

경찰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사진이 공개됐지만, 실제 인상과 전혀 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기영의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최근 사진을 공개하려 했으나, 이기영이 사진 촬영을 거부해 부득이하게 예전 사진을 배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강력범죄 피의자라 하더라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당사자가 사진 촬영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공개된 사진이 현재 이기영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기영이 거주하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다는 한 점검원은 "공개된 사진을 봤는데, 너무 어릴 때 모습인 것 같아서 지금과는 인상이 많이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 이기영 추정 SNS계정

이기영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도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정명은 '이기영'으로, 경기도 파주 출신이며 연천에서 군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실제로 이기영은 연천에서 전문 하사로 복무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의 손을 물어뜯고, 도주해 육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계정에는 육군 정복을 입고 있는 모습, 사복을 입고 있는 모습 등 다양한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길가다 수십 번은 본 것 같다', '평범하게 생겨서 더 무섭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신당역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31)의 신상이 공개됐을 때도 비슷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신상공개 취지에 맞게 경찰이 현재 얼굴을 촬영하는, 일명 '머그샷'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이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해지면서 이기영이 포토라인에 섰을 때 현재의 얼굴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때도 이기영 본인이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려고 한다면 제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도 재판 출석 당시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공범 조현수(30)도 마스크로 착용한 채 이동했습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와 조현수(30) / 사진 = 연합뉴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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