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명박 퇴원, 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자택 가기 전 교회 방문
입력 2022-12-30 13:43  | 수정 2022-12-30 13:48
신년 특별사면으로 4년 9개월 만에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입원 치료를 받아온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30일)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56분 입원 치료를 받아온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를 착용한 채 나타났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경호팀의 호위를 받으며 차량에 올라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퇴원 수속이 지연돼 1시경 출발하셨다”며 예정대로라면 교회에 들렀다가 오시게 돼 (자택) 도착 시각은 예상보다 30분 정도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원 후 서울 강남구 소망교회를 첫 방문지로 삼았습니다. 이후 논현동 자택 도착 뒤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택에는 옛 친이계 인사들이 모여 이 전 대통령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권성동 의원 등 보수 진영 인사들도 사저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보수와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년 특별사면으로 4년 9개월 만에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입원 치료를 받아온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신년 특별사면으로 4년 9개월 만에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입원 치료를 받아온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뇌물·횡령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17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다 올 6월 건강 악화로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이번 특사로 15년 정도 남은 형기와 벌금 82억 원이 모두 면제됐습니다.

형집행정지 기간을 제외한 이 전 대통령의 실수감 기간은 958일로 약 2년 7개월 정도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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