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 확정
입력 2022-12-30 07:16  | 수정 2022-12-30 07:20
지난 2017년 12월 19일 이대목동병원 / 사진 = 매일경제
대법원, 2017년 신생아 사망 사건에 최종 무죄 판결
"사망에 이르게 한 다른 가능성도 존재해"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전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15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이 잇달아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부검결과서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신생아 4명 모두 지질영양제 주사제 '스모프리피드'를 맞았다는 점, 신생아들의 신체와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공통으로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의료진의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19일 이대목동병원 / 사진 = 매일경제


하지만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스모프리피드 준비 과정에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해도 반드시 주사제 오염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7년 12월 15일 투여한 지질 영양제가 사망한 영아들에게 패혈증을 일으킨 해당 균에 오염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검찰 주장처럼 피해자들에게 투여한 스모프리피드로 인해 혈액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다른 가능성보다 커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2심 재판부 모두 의료진 과실은 인정되지만 신생아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검찰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동일하게 시트로박터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영양제가 시트로박터에 오염됐고 그 오염이 주사제의 분주·지연투여로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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