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대급 하락 속 증여 '급증'…"싸게 파느니 세 혜택 있을 때"
입력 2022-12-29 19:00  | 수정 2022-12-30 08:01
【 앵커멘트 】
여기가 끝일까요 아니면 더 내릴까요?
역대급 부동산 가격 하락에 집을 싸게 파느니, 차라리 자식에게 증여를 하겠다는 다주택자가 많습니다.
그마저도 올해 안에 증여를 해야만 각종 세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 세무사 사무소가 말그대로 문전성시라고 합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종로구에 빌라 2채를 보유하고 있는 50대 A씨.

올 해가 일주일 남은 시점, 고민 끝에 이 중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래도 쉽지 않은 데 낮은 가격에 급매로 팔아봤자, 양도세 등 비용을 내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A씨 / 주택 증여 사례자
- "주택을 처분하고 싶더라도 양도세가 너무 과한 거예요. 제 손에 남는 게 없으니까. 자녀한테 증여 하면 1가구 1주택자가 되니까…."

내년부터 증여 관련 세제가 강화되는 것도 A씨가 증여를 서두른 이유입니다.


우선 증여받을 때 내는 취득세의 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로 높아지고, 증여받은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절세할수 있는 최소 보유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인터뷰 : 장보원 / 세무사
- "내년부터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의 보유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증여를 하기 위한 상담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증여 거래 건수는 총 7만 3천 건, 전체 거래 10건 중 1건이 증여 거래로 역대급 비중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마지막 주간 아파트가격은 전국에서 0.76% 빠지며 다시 한 번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습니다.

서울은 도봉구와 노원구, 은평구를 중심으로 낙폭을 크게 키우며 0.74% 떨어졌고, 인천과 경기, 세종의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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