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서해 피격 공무원 실족 가능성에 방점"…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입력 2022-12-29 19:00  | 수정 2022-12-29 19:34
【 앵커멘트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당시 고 이대준 씨가 월북 보다는 실족해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 보다는 실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사인에 대한 검찰의 명시적 언급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 씨가 바다로 빠질 당시 배 안에 있던 구명조끼나 개인 방수복 등을 입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발견되기 전까지 살아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평소 가족 관계가 긴밀했던 것으로 미뤄볼 때 실족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국정원 역시 사건 당시 보고에서 비슷한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관련 첩보를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전 국정원장 (지난 14일)
-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저도)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50여 건, 국방부 5,600여건이 삭제됐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기소 직후 SNS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 부당함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비서실장까지 기소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기소 명단에서는 일단 제외했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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