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 일몰법안 상정 불발…올해로 폐기
입력 2022-12-29 07:00  | 수정 2022-12-29 07:24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로 폐지됩니다.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어제(28일) 오후에 열린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일몰제 연장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한 탓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웠던 이른바 '노란봉투법' 논의 역시 해를 넘기게 됐는데, 여야는 서로 책임 떠넘겼습니다.

[전민석기자 janm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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