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73명 신년 특별 사면…MB 포함·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입력 2022-12-27 19:00  | 수정 2022-12-27 19:26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가 두 번째 단행한 신년 특별사면에 예상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를 받았습니다.
김기춘, 우병우 등 박근혜 정권 때의 인사들도 대거 사면됐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새해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두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12월 28일자로 정치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용자 등 총 1,373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당초 예상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남은 형기 15년과 미납한 벌금 82억 원이 면제됐습니다.

형집행정지로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퇴원한 뒤 당분간 통원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복권이 안 돼 2028년 5월까지 정치활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최경환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한편, 이중근 부영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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