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토지 소유는 2억 1천8백만m²로 여의도 면적의 26배, 금액으로는 30조 7천5백억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토지소유를 주체별로 보면 외국 국적 교포가 48% 그리고 한국과 외국 기업의 합작법인이 37%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토지용도별로는 임야와 농지 등 용지 소유가 절반을 넘어섰고 공장용 토지소유도 30%를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토지 소유는 98년 부동산 시장개방 이후 2001년까지 20% 이상 급증하다 2002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로 한풀 꺾인 뒤 지난해에는 3.9%로 증가세가 더욱 둔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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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소유를 주체별로 보면 외국 국적 교포가 48% 그리고 한국과 외국 기업의 합작법인이 37%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토지용도별로는 임야와 농지 등 용지 소유가 절반을 넘어섰고 공장용 토지소유도 30%를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토지 소유는 98년 부동산 시장개방 이후 2001년까지 20% 이상 급증하다 2002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로 한풀 꺾인 뒤 지난해에는 3.9%로 증가세가 더욱 둔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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