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덫에 걸린 반려견 구하다 손가락 절단…경찰, 덫 설치 인물 추적
입력 2022-12-24 10:57  | 수정 2022-12-24 11:02
야생동물 포획 덫 / 사진=제보자, 연합뉴스
12월 중순에는 오리가 덫에 걸리는 사고 발생

부산에서 공원을 산책하던 외국인 남성이 야생동물을 잡는 포획 덫에 걸린 반려견을 구하려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제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외국인 남성 A씨는 22일 오전 9시 30분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산책로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도중 왼쪽 검지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 반려견의 다리가 산책 도중 풀 속에 설치된 포획 덫에 걸렸고, A씨는 반려견의 다리를 빼내려다 손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덫을 설치한 사람을 찾고 있으며, 덫을 설치한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허가 없이 무단으로 덫을 설치했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12월 중순에는 대저생태공원 내 유채꽃 단지에서 오리가 덫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대저생태공원에서 A씨 사례를 포함해 총 2건의 불법 덫이 발견된 겁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저생태공원을 관리하는 낙동강 관리본부 관계자는 "유채꽃 단지는 관할이 아니지만 신고가 들어와 순찰 구역을 넓혀 단속하던 중 반대편 캠핑장 인근에서 A씨 사고가 발생했다"며 "생태공원이 넓어 단속이 힘든 면도 있지만 최근 4년 내 이러한 일이 연달아 벌어진 적이 없어 예상하지 못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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