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관저 100m 안 집회 금지 조항…헌재 "헌법불합치"
입력 2022-12-23 09:27  | 수정 2022-12-23 10:45
【 앵커멘트 】
헌법 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안에서 이뤄지는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행법이 집회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인근도 집회 금지구역으로 포함하자는 법안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한 노동조합 투쟁위원회 대표였던 A 씨는 대통령 관저였던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대통령 관저 등 100m 안에서 진행되는 집회를 금지하는 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아 위헌이라며 2018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은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인데,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소까지도 집회 금지 장소에 포함돼 있다"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을 사실상 위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오는 2024년 5월 31일 이후 이 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인터뷰 : 이영진 / 헌법재판관
- "대통령 관저 인근의 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를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회에서는 현재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 인터뷰 : 용혜인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지난 6월)
- "집시법 제11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조항입니다. 한국만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구역을 정하고 세세하게 규제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둔 개정안 논의도 다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