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세 최고세율 24%로…2주택까지 종부세 기본세율
입력 2022-12-22 19:01  | 수정 2022-12-22 19:23
【 앵커멘트 】
여야는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4조 6천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종부세는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이 2년 미뤄졌는데, 여야가 요구했던 예산도 일부 담겼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합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39조원에서 4조 6천억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율은 여아가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 포인트씩 낮추기로 하면서 최고세율이 24%로 확정됐습니다.

애초 정부안보다 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였고,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했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종부세율이 최고 5%로 소폭 낮아집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도 단계적으로 내립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천500만 원 아래는 17%로, 5천500만~7천만 원 사이는 1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증액 규모는 3조 5천억원에서 4조 원 정도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렸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525억 원이 편성됐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천600억원을 증액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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