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원금 못 받는 성남FC…제3자 뇌물 가능할까?
입력 2022-12-22 19:00  | 수정 2022-12-22 19:11
【 앵커멘트 】
검찰은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FC 후원금을 받도록 한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형태로 돼 있는 성남FC는 영리법인이어서 후원금을 받지 못하는데, 이 대표 측이 주장하는 광고비라 해도 160억 원은 너무 큰 금액이라는 거죠.
때문에 과연 이 돈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가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길기범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성남FC는 성남시 산하기관이 아닌 별도의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검찰은 성남FC가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영리 활동이 아닌 사업일 경우에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적시됐는데,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기업들이 기존에 광고비로 낸 금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었던 만큼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전 성남FC 관계자
- "광고해주는 내용에 비해서는 터무니 없이 큰 돈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정당한 광고비 집행이었으면 문제가 될리 없겠죠."

법조계에서는 제3자 뇌물공여죄를 입증하려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을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높아지는 것도 개인의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성남시의 공익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 대표 측도 "대가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해도 성남시민의 이익이 된다"며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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