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희생자 1시간 7분간 골목에 끼어있었다"…곧 소방서장 영장
입력 2022-12-22 19:00  | 수정 2022-12-22 19:31
【 앵커멘트 】
경찰청 특수본이 사고 발생 후 1시간 7분 동안 희생자들이 밀집된 골목에서 겹겹이 끼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현장에 도착해 40분 가까이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신영빈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참사 당일 작성된 소방의 구조상황 보고서.

밤 11시 7분에 이미 "부상자가 100명이 넘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참사 이틀 뒤 작성된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2단계 대응 발령은 11시 13분에야 나옵니다.


▶ 인터뷰 : 최성범 / 용산소방서장(지난 11월 21일)
- "그쪽 (사고지점) 후면부 상황에, 구조구급 활동에 몰두하느라고 제가 (소방대응 2단계를) 못 걸었어요."

하지만, 특별수사본부 판단은 다릅니다.

최 서장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밤 10시 30분.

그때부터 38분간, 본인 설명과 달리 적극적으로 무전지휘도 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특수본이 CCTV와 소방 바디캠을 통해 인파가 골목에 끼어있다고 파악한 시간은 11시 22분까지 총 1시간 7분.

최 서장이 빨리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소방 바디캠을 통해, 소방이 생존자를 임시 영안소에 안치했는데 뒤늦게 맥박을 확인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소방청은 동료대원의 숨소리를 사망자의 숨소리로 오인해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특수본은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 보고 곧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신영빈입니다.[welcome@mbn.co.kr]

영상편집: 송지영
그래픽: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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