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먀악 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1심 무죄…"공포심 유발 증명 안 돼"
입력 2022-12-22 19:00  | 수정 2022-12-22 19:40
【 앵커멘트 】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를 무마하려고 연습생을 불러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폭로한 연습생의 진술이 뒤바뀌면서 신빙성이 떨어져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공익제보한 A 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인터뷰 : 양현석 /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 "우선 재판부의 판결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 전 대표는 가수지망생이었던 피해자가 소속 가수 비아이 씨와 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진술하자 피해자에게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양 대표의 협박을 받은 뒤에도 다른 빅뱅 멤버에 마약을 제공했던 걸로 보아 의사자유를 억압당할 정도로 공포를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람의 기억이 점차 흐려지는 게 일반적인데, 반대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수 비아이는 지난해 5월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icecream@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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