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 4일 근무에 월 450만원"…편의점 알바 공고문의 진실은?
입력 2022-12-22 16:41  | 수정 2022-12-22 20:51
화제가 된 공고문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편의점 사장 "화제가 돼 지원이 너무 많이 몰려와…현재는 마감 상태"
"설날 연휴가 있어 수당 추가돼 다른 달보다 월급 더 받는 것"

주 4일 야간근무 기준으로 세후 4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모집 공고가 인터넷 상에서 화제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휴게소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월급'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가 올린 사진에는 '다음달 1일부터 근무할 직원을 모집한다'며 근무 조건이 담긴 사진을 올렸습니다

편의점 / 사진 = 연합뉴스

사진을 보면 토·일·월·화요일 주 4일 야간근무를 기준으로 급여는 세전 450만원, 세후 410만원으로 명시돼 있으며, 한 달 기준 근무일은 19일이며 12일은 휴무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직장인 월평균 소득이 320만원인 것을 고려할 때, 야간 근무이지만 세후 410만원은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또한 '비수기라 편의점 근무를 처음 해도 진입하기 좋은 시즌이다. 휴게소 특성상 국산 담배만 판매할 수 있고 물건 종류도 많지 않다'며 ‘현금, 네이버페이, 신용카드, 삼성페이를 제외한 결제를 할 수 없다. 포스 업무가 상당히 쉽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근버스를 운행 중이며 출퇴근이 어렵다면 기숙사 입실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 '꿀알바'의 조건을 두루 갖췄습니다.


공고를 올린 편의점 사장 A씨는 22일 조선닷컴과 통화를 통해 "화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원이 너무 많이 와 지금은 마감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글은 공고의 일부여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전체 공고 글을 보면, 시급 9,620원에 주휴수당과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요일과 기간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달 월급 45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2023년 1월에 주말 포함 주4일을 빠짐없이 야간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산한 것입니다. 다음 달에는 설날 연휴가 있어 수당이 추가돼 다른 달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씨는 조선닷컴의 통화에서 본사 직영점이기에 각종 수당은 법에서 정한대로 정확하게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보통 편의점에 비해 매장이 매우 넓어, 매대를 계속 채우려면 일하는 동안 쉴 시간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들도 누군가의 가족이니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으로 올해(9,160원)보다 5.0% 인상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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