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식당 대표 살해범 "범행 대가로 2,000만 원 받아"
입력 2022-12-22 16:14  | 수정 2022-12-22 16:29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피의자가 20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계좌 1,000만 원·현금 1,000만 원 받아”
범행 전 제주 찾았을 때 숙박·교통비도 제공
살인교사 혐의자 “겁을 주라고 했을 뿐”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2,000여만 원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 모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가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온 박 모 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000여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박 씨로부터 계좌로 1,000여만 원, 현금으로 1,000여만 원 등 총 2,000여만 원을 받았다고 경찰조사에서 밝혔습니다. 또 범행 전 김 씨가 제주를 찾았을 때 박 씨로부터 호텔비와 교통비 등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진술의 진위와 추가 금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김 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이었다며 계획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박 씨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를 ‘죽여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는 범행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겁을 주라고 했을 뿐”이라며 직접적인 살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경찰은 사전에 박 씨가 피해자 주거지 비밀번호를 건넨 점, 김 씨가 피해자 급소를 노린 점 등을 놓고 범행한 점을 토대로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아내 이 씨는 범행을 마친 남편을 태워 함께 도주, 제주를 오가는 배편을 예약할 때 제3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예매하는 등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한 범행 내용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0분쯤 제주시 오라동 주거지에서 혼자 있던 유명 음식점 대표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박 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미리 침입해 숨어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택시로 도주, 제주 동문재래시장에서 아내 이 씨의 차를 타고 제주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완도행 배를 타 제주도를 떠난 뒤 경남 양산 주거지에 숨어있다 지난 19일 체포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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