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극심한 거래 침체에 다주택자 대출 푼다…세제도 완화
입력 2022-12-21 19:00  | 수정 2022-12-21 19:09
【 앵커멘트 】
올해 2.5%, 내년 1.6%.

정부가 예상한 공식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대 저조한 성장 속에 취업자 증가수도 올해 81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줄며 고용 시장에도 칼바람이 예고돼 있습니다.

끝없이 치솟던 물가는 5%대에서 3%대 중반으로 다소 꺾일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상반기 극심한 침체를 딛고 하반기에 조금씩 경기가 살아난다고는 하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각한데, 정부는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4천 세대에 달하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이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는 2년 전 가격보다 2억 원 떨어진 16억 원에 매물이 나와 있지만 두 달째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15억 원 이상 대출 규제가 풀렸지만, 또 다른 한 축인 다주택자는 여전히 대출이 나오지 않아 거래가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 인터뷰(☎) : 부동산 관계자
- "다주택자들은 거의 안 사죠. 굳이 사려고 하지 않죠. 자금 조달 문제고 대출도 문제고 취득세도 문제였고."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과 세금 등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게도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 세력으로 규정되며 다주택자 대출이 막힌 지 3년 만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도 완화해 3주택자는 세율이 8%에서 4%로, 4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에서 6%로 각각 낮아집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또, 서울과 분당, 과천 등 4개 지역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규제지역 지정도 연초에 일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윤인대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전용 85㎡ 이하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되지만, 취득가 9억 원 아래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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