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1개월 아이 학대 보육교사 벌금형…몰래 녹음한 녹음기에 덜미
입력 2022-12-21 16:06  | 수정 2022-12-21 16:24
아동학대 / 사진=연합뉴스
보육교사, 넘어뜨린 아이 울자 "오버하지마", "미쳤냐"
재판부, 몰래 녹음한 녹음 파일 증거로 인정

생후 21개월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보육교사가 별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7)씨에게 벌금 500만원, B(3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1시 17분쯤 식탁을 잡고 서 있던 C군의 팔을 잡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C군이 울자 "미쳤냐", "오버하지마, 그만해"라고 말했습니다.

또 C군이 계속 울며 토를 하자 B씨는 "실컷 올려라(토해라)"라고 말하는가 하면 토사물을 치우고자 C군의 다리를 드는 과정에서 머리가 각티슈 통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이들의 언행은 C군의 아버지가 C군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 담기면서 드러났습니다.

A씨 측은 "C군 아버지의 녹음파일이 제3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고 녹음 행위 자체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어린 C군의 언어 능력이 미약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점,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피고인들이 한 말의 내용 자체가 아닌 비언어적 정보에 그치는 점 등을 들어 C군의 아버지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나 보호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즉시 퇴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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