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덕수 총리, '무단횡단' 신고 당했다…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
입력 2022-12-21 14:49  | 수정 2023-03-21 15:05
신고자, 과거 이재명 대표 도로교통법 위반도 신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공개되며 논란이 된 가운데,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온라인에는 한 총리가 서울 용산구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뒤 차량으로 돌아가면서 길을 건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분향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가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들의 항의를 받고 발걸음을 돌렸는데,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일 때 건너는 장면이 영상에 담기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한 총리와 수행원 등은 차량이 지나가는 사이로 걸어갔고, 달리던 차들은 한 총리 일행이 무단횡단을 하자 급히 멈춰섰습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했고, 오늘(21일) 한 총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다.

신고자 A 씨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단횡단)을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 화면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보도한 언론사 영상은 충분히 증거 영상자료로서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한 총리는 행정부를 통할하는 중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안하무인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적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도 신고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 A 씨의 민원은 서울 용산경찰서로 신청됐습니다. 용산경찰서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추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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