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자 직원만 숙직, 차별 아니다? 갑론을박
입력 2022-12-20 19:00  | 수정 2022-12-20 19:26
【 앵커멘트 】
남성이 야간 숙직을 전담하는 것은 성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런 결정이 나오면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이 결정을 통해 고민해봐야 할 점은 무엇일지 조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나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결론부터 보면 "남성 직원들만 야간 숙직을 하는 건 차별이 아니다" 입니다.

농협 IT센터에서 일하는 한 남성 직원이 남자들만 야간 숙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한 데 대한 결정문의 판단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인권위원회는 일단 야간 숙직 이후 보상 휴가나 근무 중 휴식 시간을 고려하면 남성에게 현저한 그리고 불리한 대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했죠.


아울러 여성 직원이 늘고 보안 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남녀 구별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하루종일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 인터뷰 : 임성수 / 서울 회기동
- "어쩔수 없긴 하지만 남성분들에 대해서만 강제적으로 숙직을 한다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김시훈 / 경기도 고양시
- "불평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성분들이 집에서 육아를 본다고 할 경우에는 밖에서 외박을 하는 경우가 힘들다 보니까…."

그럼 노동 정책을 펼치는 고용노동부는 어떤 의견일까요?

저희가 취재해보니 고용노동부는 야간 숙직 근무 이슈는 각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성별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가 몇 군데 부처와 기관, 기업들 전화해서 숙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아봤는데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대부분의 중앙부처들은 남성들만 숙직을 서고 주말 일직은 남녀가 함께 서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여직원들이 늘고 있으니 숙직을 함께 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검찰과 서울시, 대구시 등은 남녀가 동등하게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텔레콤,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은 이미 숙직 근무가 사라졌습니다. 보통 대기업들은 아 옛날이요가 된 것이죠.

이번 인권위의 결정이 남녀 간 갈등의 재료로 소비되기보단 불필요한 근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편집: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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