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곡 살인’ 이은해 딸 입양무효, 21일 수원가정법원서 첫 재판
입력 2022-12-20 17:18  | 수정 2022-12-20 17:20
계곡살인 이은해 / 사진 = 연합뉴스
사망한 윤 씨 유족의 요청에 따라 검찰이 제기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이은해(31)의 딸에 대한 입양 무효 소송 첫 재판이 열립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김경윤 판사)는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 5월 제기한 이 씨 딸 A양의 입양 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을 21일 수원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이 씨가 재판에 참석할 의무는 없지만, 검찰 측 소 청구 취지와 피고 측 답변 등이 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이 씨를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씨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하며 2018년 이 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 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 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 관계 등록 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혼인을 전제로 A양을 입양했지만, 이 씨는 고인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내역이 전혀 없다"며 "고인과 이 씨 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으로 배당됐지만, 가사소송법에 따라 A 양의 양부모인 윤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윤 씨의 마지막 주소지가 수원인 점 등을 고려해 수원가정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적법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입양 무효소송 첫 기일에서 검찰 측은 소 제기 취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인천지법은 지난 10월27일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우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원심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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