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희룡, 화물노조 이어 건설노조에 "경제에 기생하는 독"
입력 2022-12-20 17:04  | 수정 2022-12-20 17:1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산울동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요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민노총 조끼 입은 ‘완장 부대’ 방치 않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백기투항을 받아낸 가운데, 이번엔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0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들으며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로 떨어진 생산성은 건설업체의 생산원가와 분양가에 반영된다”며 건설노조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면 인력 사무소나 중개 앱을 통해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고, 대우받아야 하는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완장 부대가 방치돼 왔지만, 새 정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사건까지 전부 전면에 올려 범부처적으로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건설 현장 정상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협회가 현장의 실정을 취합하고 전담 인력이나 시스템이 필요할 경우 정부와 협력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토부는 경찰과 공동으로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 채용 강요 등 과거 사건까지 모두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원 장관은 특히 월례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동조합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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