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고발 사주' 수사 보고서 조작 의혹… 공수처 수사 착수
입력 2022-12-20 15:53  | 수정 2022-12-20 16:36
고위공직자수사처 / 출처=연합뉴스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포렌식 전문 수사관과 면담한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0일) 공수처는 허위공문성 작성 등의 혐의로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등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수정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민주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고발장 등 자료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출처가 표시된 점 등을 근거로 올해 5월 손 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의원의 경우 손 부장과 공모 관계가 인정됐으나 당시 김 의원이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기소하는 대신 검찰에 관련 사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첩 4개월 만인 지난 9월,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이 부장검사가 제보자 조 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A 수사관과 면담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고발장이 손 검사를 거쳐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까지 전달될 수 있는 4가지 경우의 수가 담겼습니다.

A 수사관이 "손 부장이 고발장의 최초 전달자가 아닐 수 있고, 최초 전달자라고 해도 그 파일을 작성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A 수사관이 지난 5일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면담 보고서 내용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면서 수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 부장검사와 A 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어제(19일) 재판에서는 검찰 수사팀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 부장에서 김 의원, 조 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 내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공수처는 공공수사1부에서 수사를 담당한 검찰 수사관 B 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메시지 최초 작성자 및 전달자가 손준성, 김웅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도 재판에서 수사팀이 이같이 결론 내린 것이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B 수사관은 "수사관으로서 수사 보고서만 보면 위법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수사 검사가 '조작했을 수 있으니 알아보자'고 했던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장검사와 A 씨의 면담 내용을 근거로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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