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시간 동안 정성들여 만든 눈사람 박살…재물손괴죄 적용되나?
입력 2022-12-20 14:54  | 수정 2023-03-20 15:05
작성자가 잠깐 과실에 다녀온 사이 누군가가 눈사람 부숴
눈사람은 단순 눈덩이라 개인 소유물·재물로서 가치 있다고 보기 어렵

최근 전남대학교의 한 학생이 공들여 만든 눈사람을 누군가가 박살 낸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예대 눈사람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전남대학교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미대생이라고 밝힌 A씨 "오후 8시 30분부터 새벽 3시 30분까지 총 7시간 동안 눈사람을 만들었다"며 운을 뗐습니다.

A씨가 올린 사진 속 눈사람은 애니메이션 '주먹왕 랄프' 속 캐릭터인 바넬로피를 연상시킬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A씨는 "여러 명이 열심히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혹시 몰라 '부수지 말라'는 팻말을 만들어 잠깐 과실에 갔다 온 사이에 누군가 눈사람을 차서 망가뜨렸다"며 "옆에서 같이 만들었던 음대 분들의 토끼 눈사람도 같이 부서져 있었다"며 분노했습니다.


파괴된 후의 눈사람 사진에서는 눈밭 위에 흩뿌려진 눈덩이만 보였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응원해 주시고 완성한 뒤 사진도 찍고 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라며 "어떠한 이유로 눈사람을 부수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정성 들여 만든 눈사람을 차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요"라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안내판 충분히 보이겠다. 저건 그냥 심보가 고약한 거다", "본능대로 저지르고 나서, 그럴듯한 명분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만들어두고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건데, 과연 학교 안에서 위치 몰라서 표지판 보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 "안내판 안 보이는데 뭐 하는 거냐고 하는 사람이 범인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눈사람을 부순 것은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눈사람은 단순히 눈덩이로 만든 것으로 개인 소유물이거나 재물로 가치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체의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 제작한 눈사람이라면 손괴죄 적용뿐만 아니라 위력을 이용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 제314조 1항에 따라 ‘업무방해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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