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소영 측, '665억원 재산분할' 1심 불복해 항소…"법리 수긍 어려워"
입력 2022-12-19 10:39  | 수정 2022-12-19 10:5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결혼 34년 만에 이혼하게 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오늘(1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1심 법원이 최태원 회장 소유의 SK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원고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며, 혼인기간 중인 1994년에 2억 8천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 최태원 회장의 경영활동과 노 관장의 내조를 통해 3조 원 이상의 가치로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도 최근의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관장 측은 재판부가 "이혼과 같은 부부간의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본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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