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층간소음 문제 관련 '항의 전단' 붙였다가 벌금형 선고받은 30대
입력 2022-12-18 10:48  | 수정 2022-12-18 10:56
층간소음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벌금 70만 원 선고
"사실 적시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평가 침해"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 등과 관련 건물 내부에 항의 내용이 담긴 전단을 부착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5월 춘천시 한 공동주택에서 B씨 부부가 층간 소음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며 이웃들에게 무례를 범한다는 항의 내용이 담긴 전단을 건물 곳곳에 부착해 B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이에 A씨 측은 전단 내용만으로는 항의의 대상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는다며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거주지가 소수의 가구만이 사는 원룸 건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될 수 있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행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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