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브레이크 콱 밟을까"…'초보운전 스티커'로 불쾌 유발 문구 못 쓴다
입력 2022-12-16 14:18  | 수정 2022-12-16 14:24
운전 스티커 / 사진 = 연합뉴스
초보운전자 기준 면허받은 날로부터 2년 → 1년으로 축소
규격화된 표지 부착 의무화…"안전한 교통문화 조성되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초보운전자 기준을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축소 △초보운전자가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해당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양보·방어 운전 준수 규정을 담았습니다.

현재 영미권 국가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 부착하게 되어 있으며, 그 규격과 위치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 모양 표지를 부착한 뒤 운행하도록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따로 규정이 없어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여부뿐 아니라 디자인, 크기, 위치까지 운전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서 직관적 인지가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스티커 문구로 타 운전자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공격적 문구를 사용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안전 저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일부 초보 운전 차량들에서 "브레이크 콱 밟아버린다", "무면허나 다름없음", "차주 성격 나쁨" 등 자극적인 표현과 반말, 혐오 단어 등이 새겨진 스티커를 붙여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운전이 미숙함에도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타 운전자의 방어운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홍 의원은 "초보운전 표지가 규격화되면 타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쉬워지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어운전, 주의 운전 생활화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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