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참 많이 떨리네요"…국민 질의에 긴장
입력 2022-12-15 20:57  | 수정 2022-12-15 21:06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MBN 방송화면 캡처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국민패널이 질의한 '여성 강력 범죄 관련 대책'에 답변
스토킹 범죄·악성 성범죄자 대응책 소개…"한국판 '제시카법' 도입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해 성폭력 범죄, 마약 범죄 등에 대한 대응책을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을 받을 때에는 별로 긴장을 안 했는데,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으니 참 많이 떨린다. 공직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회의는 국민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생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중계됐습니다.

우선 한 장관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강력 범죄에 대해 가지고 계신 불안감을 잘 알고 있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 개선 강화 방침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는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 조항(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했다"면서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자체 CCTV를 (수사와)연계하는 것을 확대하는 등 1:1 전자 감독과 신속 수사팀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아직 부족하지만, (보완하는 방안을)더 찾아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MBN 방송화면 캡처

한 장관은 악성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함께 살면서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과 관련해서도 "거대한 사회적 분노와 황당함을 잘 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조두순, 김근식과 같은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 인근에 거주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한 장관은 "악성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우리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시카법(Jessica's Law)'은 지난 2005년 2월 성범죄자 존 코이(John Couey)에게 강간 살해된 피해자 제시카 런스포드(Jessica Lunsford)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중인 이 법은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 주변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살 수 없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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