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 대통령 장모 무죄
입력 2022-12-15 19:00  | 수정 2022-12-15 19:51
【 앵커멘트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2년 1개월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부족해 섣불리 유죄로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봤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2년간 22억여 원의 요양 급여를 타낸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됐습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요양병원을 세운 주 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 씨가 공모했는지 여부였는데,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에서는 최씨가 의료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병원 운영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혐의 증명이 부족했다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하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석연치 않더라도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는 주범들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입은 것뿐"이라며 "사법부의 올곧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손경식 / 변호인 (지난 1월 항소심 선고 직후)
- "(검찰은) 편향성을 가지고 심지어 많은 왜곡, 일부 증거를 굳이 기록에서 빼는 방법으로 은폐까지 했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gohyun@mbn.co.kr]
- "최 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과거 토지 매입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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