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22-12-15 10:56  | 수정 2022-12-15 11:03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윤 의원은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에게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식당을 수주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윤 의원의 도움으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윤 의원은 선거가 끝나고 언론인 등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윤 의원이 유 씨와 공모해 안 전 의원을 허위고소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언론인 식사 제공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윤 의원이 언론인 등과 모임을 하기로 약속한 시기가 선거가 끝난 이후였던 점, 참석자 중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식사 제공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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