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왕따 가해자 결혼 말려달라"…동창생 예비시댁에 폭로한 여성 벌금형
입력 2022-12-14 20:52  | 수정 2022-12-14 20:57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 "피고인이 남긴 글, 상대 가족에게 전파될 개연성 충분"

결혼을 준비 중인 동창생의 예비 남편 가족 SNS를 찾아 폭로글을 남긴 3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SNS를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인 B 씨(31·여)가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그는 같은 달 20일 휴대전화로 동창과 결혼할 상대의 가족 SNS를 찾아"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B 씨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왕따 가해자이기에 결혼을 말려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긴 글은 B 씨 결혼 상대의 가족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소위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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