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스토킹 가해자에 '전자팔찌' 잠정조치 신설…관리감독은 경찰?
입력 2022-12-14 19:00  | 수정 2022-12-14 19:45
【 앵커멘트 】
'신당역 스토킹 범죄'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법무부는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시키겠다고 입법 예고를 했었죠.
그런데 이 전자장치는 가해자의 손목에 착용하는 '전자팔찌'로, 경찰이 관리감독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경찰이 할 수 있는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부터 유치장 입감까지 4가지입니다.

이 중 잠정조치 3호는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조치인데 MBN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잠정조치 '3-2호'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준비 중입니다.

형태는 손목에 착용하는 '전자팔찌'가 유력합니다.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어도 실시간으로 가해자 동선 파악이 어렵다는 비판에 마련된 겁니다.


성범죄자가 하는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관리감독 주체는 법무부지만, '전자팔찌' 착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경찰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실제로 경찰에게 전자장치 관리감독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무부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 인터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동할 수 있는 공권력이 있는 수사기관이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현재 경찰은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새로 마련되는 '전자팔찌' 잠정조치는 법무부와 경찰의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최종 결정됩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편집: 최형찬
그래픽: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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