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곡살인' 이은해 측 "구조행위 있었다"…'부작위살인' 부인
입력 2022-12-14 17:14  | 수정 2022-12-14 17:34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 사진=연합뉴스
이은해·조현수, 항소심서 혐의 부인
“윤 씨에게 복어 피 먹인 적 없다”
검찰 “작위에 의한 살인죄”

‘계곡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당시 적절한 구조행위가 있었다”며 범행 행위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정총령·강경표)는 오늘(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항소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물에 뛰어드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물에 뛰어들어 사망했으므로 피고인들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 씨의 무기징역은 이례적입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다이빙을 강요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행위에 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1심은 ‘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 중 하나로 피해자가 이 씨의 심리 지배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심리학 또는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를 통해 피해자 심리 상태에 대한 판단을 재차 구한다”며 증거신청 계획을 밝혔습니다.

양측 변호인들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적절한 구조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항소한 것”이라며 1심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현수는 살인에 공모하지 않았고 관련 진술의 신빙성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복어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횟집 주인을 각각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윤 모 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 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1일 오후 5시 2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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