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쇼핑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2심도 패소…"과징금 266억 내야"
입력 2022-12-14 16:09  | 수정 2022-12-14 16:20
네이버 (사진=연합뉴스)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입점업체가 검색결과 노출순위 상위권에 배치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해 수백억 원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네이버에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14일) 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위광하·홍성욱 고법판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네이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2012년 2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자사가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네이버쇼핑' 상품 검색결과 노출순위 결정 알고리즘을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고 이를 유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266억 원을 내라고 명령했고, 네이버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서 1심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2심 법원은 네이버의 '네이버쇼핑'이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봤고, 네이버가 거래조건 차별행위를 한 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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