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부당" 청구…권익위 '기각'
입력 2022-12-14 16:18  | 수정 2022-12-14 16:25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 사진=연합뉴스
재판 전심 성격…법원 판결에 구속력 없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지난 4월 부산대가 내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습니다. 사실상 부산대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첫 번째 공적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각 배경에는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서류에 쓰였던 경력 중 하나인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유죄 확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국민 권리구제 절차이며 재판의 전심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재판에 구속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 조 씨와 부산대가 진행 중이 행정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4월 5일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할 시 입학이 취소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의전원 입학취소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조 씨가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의 판결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후 조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입학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정된 본안 소송 최종 선고 전까지는 조 씨의 부산대 학적과 의사면허는 유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송 결과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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