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부 외도로 언니가 죽었어요"…어린 아이들 새엄마 품으로 가나?
입력 2022-12-14 16:06  | 수정 2022-12-14 16:36
사진=연합뉴스
'위자료 청구' 소송 불가…동생에게 상속 권리 없어
양육자 변경 청구는 가능

남편의 외도로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던 여성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은 남겨진 어린 아이들이 엄마를 죽음에 이르게 한 상간녀를 새엄마로 여기며 자라게 될까 봐 두렵다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오늘(1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석 달 전 언니를 잃은 A씨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A씨는 "언니가 형부의 외도로 우울증이 심했다"며 "형부는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상간녀도 점점 뻔뻔하게 언니를 조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5~6년을 (남편의) 외도에 시달린 언니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언니를 대신해 상간녀와 형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어린 조카들을 상간녀가 키우게 될까 걱정"이라며 "저희 부모님이 아이들을 키울 생각도 있다"고 했습니다.

강효원 변호사는 먼저 상간녀와 형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는데, 현재 상속인은 남편과 자녀이기에 A씨는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카 양육 부분에 관해서는 "A씨의 부모가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로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민법 909조에 따른 것입니다.

강 변호사는 "현재 형부가 조카들의 단독 친권자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외조부모인 A씨의 부모님은 사위를 상대로 친권자 변경 및 미성년 후견인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소송에 들어간다면 치러질 '가사 조사'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조부모가 양육을 원한다면 경제적인 부분이 어떤지 가사 조사관이 확인할 것 같고, 양육 환경이 어떤지도 볼 것 같다"며 "아무리 미성년의 자녀라 하더라도 아이들의 의사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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