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해 피격' 유족, 문 전 대통령 고소…"은폐·조작의 최고 책임자"
입력 2022-12-14 15:50  | 수정 2022-12-14 16:26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 기자회견에 앞서 고소장을 들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직무유기 등 3개 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사망한 공무원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는 오늘(14일) 서울중앙지검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유족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씨가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즉시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월북 발표와 관련해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단정해 발표한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의 혐의, 국방부의 '북한군은 (이대준 씨)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당초 발표 내용을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한 '직권 남용' 등의 혐의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래진 씨는 고소장 제출 전 입장문을 통해 "은폐와 조작의 최고 책임자였던 문 전 대통령의 고발장을 오늘 제출한다"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이 발생한지 3여 년 만에 국군통수권자이자 최고 권력이었던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권력을 이용한 은폐와 조작의 내용들에 힘없는 국민들은 도저히 알 수 없어 부득이 헌법의 판단으로 맡긴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충분한 골든 타임이 있었지만 보고와 지시했다는 과정들에 불분명했고 사후 대책에서 밝혀진 전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며 "시신 없는 동생의 장례식을 치렀고 수많은 질타를 온몸으로 받으며 오직 진실 규명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경의 수사를 지켜보라 했지만, 조작으로 얼룩진 거짓 수사 발표와 허위 사실과 은폐로 선택적인 내용을 공개했다"며 "보고받았고 인지했다면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봉장이 되야야하나 가증스런 말장난으로 모면하려 했다"고 문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에 되풀이되는 안전불감증과 권력에 의한 조작은 2020년 그날로 이제 끝내야 한다. 철저하게 조사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로 세워주시라"고도 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는 서해 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당시 해경은 이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지만, 약 2년이 흐른 뒤 '자진 월북 근거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 9일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으며, 전날(13일)에는 서 전 실장과 함께 문 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대면 보고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서 전 실장과 노 전 실장, 박 전 원장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월북 몰이' 주장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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