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바이든, 동성혼 인정법안 서명…"평등·자유·정의를 향한 걸음"
입력 2022-12-14 11:02  | 수정 2022-12-14 11:1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결혼존중법에 서명했다 사진 = 연합뉴스
바이든, 동성결혼 법적 효력 보장하는 ‘결혼존중법’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성 간 결혼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마당인 사우스론에서 '결혼 존중법'에 서명하고 "미국이 일부가 아닌 모두를 위한 평등과 자유와 정의를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질 바이든 여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어 바이든은 "결혼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실한 것인가'가 주요 문제이고, 그보다 복잡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법은 모든 사람이 정부의 방해 없이 질문에 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달 9일 ‘결혼 존중법은 연방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1996년에 제정된 '결혼 보호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결혼은 남녀 간의 일로, 동성혼 부부에게는 결혼과 관련한 연방 복지 혜택을 금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모든 주 정부가 동성혼 부부에게도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지만, 다른 주에서 한 결혼이더라도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면 그 결혼을 성(性), 인종, 민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한편 2015년에도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베르게펠 대 호지(Obergefell v. Hodges) 판결로 동성 부부의 결혼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법이 존재하는 만큼,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2015년 판결을 다시 뒤집게 되면, 동성결혼도 낙태권처럼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이번 법 제정을 조금 앞당기게 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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