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피의자, 범죄소년에 해당…형사처벌 가능
퇴근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A 군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군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노량진역에서 여의도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급행 열차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30대 여성 B 씨에게 갖다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착 예정 역을 파악한 뒤 피의자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피의자를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등학생인 A 군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범죄소년에 해당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j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