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막탄 빼앗다 장애인 넘어뜨린 경찰…인권위 "인권 침해"
입력 2022-12-13 19:00  | 수정 2022-12-13 19:35
【 앵커멘트 】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넘어뜨린 행위가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미신고 시위 물품인 연막탄을 회수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지만, 장애인 집회의 경우 안전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신영빈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교육권 완전 보장을 외치며 행진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연막탄을 터뜨리더니 머리 위로 들고 휘두릅니다.

방패를 든 경찰이 제지하며, 연막탄을 회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는 균형을 잃었고, 휠체어와 함께 뒤로 넘어지며 다쳤습니다.


전장연 측은 인권위에 진정을 냈는데, 인권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연막탄의 위험성을 미뤄볼 때, 회수한 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발방지대책 마련하고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인터뷰(☎) : 정상훈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
- "장애인의 집회·시위 등은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커지는, 신체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권력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당시 고의로 박 대표를 넘어뜨린 것은 아니며, 최소한의 접촉으로 연막탄을 회수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welcome@mbn.co.kr]

영상편집: 김상진
그래픽: 이새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