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위 중 넘어진 전장연 대표…인권위 "경찰, 과잉 진압"
입력 2022-12-13 16:38  | 수정 2022-12-13 16:47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인권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신체 자유 침해"
경찰 "연막탄 들고 있어 위험한 상황…고의 아냐"

경찰이 장애인단체의 시위를 진압하다 휠체어에 탄 장애인을 넘어뜨린 행위는 과잉 진압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3명은 지난해 11월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교육권 완전 보장을 위한 집회·시위 도중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 대표는 행진 도중 손에 연막탄을 쥐고 흔들었고, 이를 압수하려던 경찰에 밀려 휠체어에 탄 채 뒤로 넘어졌습니다.


전장연 측은 "박 대표의 휠체어가 넘어져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 측은 당시 박 대표가 보호장구 없이 연막탄을 터뜨린 채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집회 참가자와 경찰, 시민 등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력 없이 연막탄을 회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박 대표가 넘어졌다는 사실은 연막탄 소화 후에 인지했으며, 고의 및 과잉대응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미신고 시위 물품인 연막탄 회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박 대표 등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집회·시위 등은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커지는 등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공권력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행위가 일회적이고 고의성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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