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징계 취소소송 낼 듯
입력 2022-12-13 16:12  | 수정 2022-12-13 16:15
류삼영 총경. /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 중징계 통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오늘(13일)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정직은 중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류 총경은 법원에 징계결정 취소소송을 낼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는 지난 8일 징계위 출석 전 부당한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소청·소송 등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다투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류 총경은 올해 7월 23일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회의를 중단하라는 상부 명령이 있었지만, 거부한 채 회의를 진행해 대기 발령돼 감찰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민감찰위원회의 경징계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윤 청장은 지난 12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14만 명이라는 경찰 조직 수장으로서 대내외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조직에 대해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달 8일 열렸는데 ‘경찰 복종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강조하며 류 총경이 윤 청장을 명령하지 않은 점, 언론과 잦은 인터뷰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류 총경은 윤 청장의 서장 회의 중단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었고, 언론과의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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