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쿨존 참변' 언제까지 되풀이..."이제는 어른들이 정말 행동할 때" - 취[재]중진담
입력 2022-12-13 11:39  | 수정 2022-12-13 14:22
사진= 지난 9일 MBN 취재진과 인터뷰 중인 '스쿨존 사고' 피해 아동 아버지
스쿨존 사고 5년치 봤더니...매년 500명 부상, 15명 사망
지난 2일 스쿨존 사고 계기로 '제도 허점' 보완해야
최근 5년간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매년 500명 넘는 아이들이 다치고 사망자도 15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오후 5시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3학년 학생 A군이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고 있던 SUV 차량에 치여 숨졌죠.

또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진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에도 차에서 안 내리고 자택에 주차까지 했다가 사고 후 40초 뒤에 현장에 나타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유족들이 탄원서까지 내자, 경찰은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고, 이제 사법당국의 판단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운전자가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4가지, 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입니다.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민식이법', '뺑소니'가 포함됐으니 엄벌이 예상되긴 합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 발생부터 이날까지 유족 측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더이상 스쿨존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MBN은 사고 운전자가 구속 송치된 지난 9일 유족 측을 만났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부정적인 감정에 힘을 쏟고 싶지 않다며, 운전자가 경찰서를 나서는 장면은 보지 않았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사고 당일) 따라 아침에 아이가 더 허리를 숙이며 '다녀오십시오' 했다"며 참 밝고 속이 깊은 아들을 한 순간에 잃은 게 실감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루 동안 4천 명이 작성한 탄원서를 모아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오직 아이의 죽음이 헛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스쿨존에서 일어난 범죄가 모두 포함이 돼서 엄벌에 쳐해져야 하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웠다"는 겁니다.
사진= 지난 5일 '스쿨존 사고' 피해 아동 추모식

이어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남은 생을 스쿨존 사고 방지, 아이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저희도 항상 조심하라고 건너는 법도 가르쳐주고 했지만 아이들의 조심성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음주운전. 대낮에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이겠지만 그래도 스쿨존 환경이 잘 돼 있었으면 속도 방지턱도 있어서 멈출 수 있고 그때 봤더라면. 우리 아이가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법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사후적으로 처벌하는데 집중돼 있다고 하면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사전적으로 스쿨존 환경을 아이들이 정말 편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바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안인 ‘민식이법은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2조>
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 즉,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선정하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곳들이 적잖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최근 해당 사고 현장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읽힙니다.

오늘(13일) 오전, 언북초등학교 체육관에서는 지자체와 교육당국 등이 모여 교통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강남구도 사고가 발생한 후문 앞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효율과 편의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합니다.

인도를 놓으려면 양방향을 일방통행으로 만들면 됩니다. 안전성과 효율성 조치에 무엇을 우선적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안전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관계당국이 얼마나 검토해서 실제 반영할 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 입니다.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말 행동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음주운전, 뺑소니 당연히 가장 제일 우선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지면 안되고, 엄벌에 처해져야 할테고. 그 다음에 스쿨존은 어른들이 행동하고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 어른들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재]중진담에서는 MBN 사건팀 기자들이 방송으로 전하지 못했거나 전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들려 드립니다.

[ 조윤지 기자 joh.yunji@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