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돈 1만 원 안 줘서"…80대 모친 폭행 아들 집행유예
입력 2022-12-13 13:40  | 수정 2022-12-13 13:47
서울북부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노모에 TV까지 집어던지려 한 아들
"피해자인 모친, 처벌 원치 않아"

용돈 1만 원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80대인 어머니를 폭행한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종광 부장판사)은 오늘(13일)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9시쯤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80대 모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에 "1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돈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그는 욕설을 시작으로 B씨의 얼굴과 몸을 폭행하는가 하면 집에 있던 TV를 던지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얼굴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존속협박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평생 결혼을 못하고 부모를 부양해 왔고, 피해자인 모친과 여동생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