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빌라왕' 피해자, 2030이 대부분…"스트레스로 유산 겪은 피해자도"
입력 2022-12-13 10:48  | 수정 2022-12-13 10:53
사진 = MBN
"2억 3,700만 원 그대로 못 돌려받을 듯"
"상속 포기라도 빨리해야 소송 절차 진행할 수 있어"

자신의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수도권 일대에 1,139채에 이르는 빌라를 갭투자 등의 형태로 사들인 이른바 '빌라왕'이 지난 10월 지병으로 사망한 이후 수백명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의 아픔을 겪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3,700만 원을 내고 '빌라왕' 김모 씨의 빌라에 입주한 피해자 A씨는 오늘(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계약할 때 집주인이 빌라 1000여 채를 가진 임대인이라는 것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전혀 못 들어봤었다"고 답하며 "그때 당시에는 근저당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게 전혀 걸려 있지 않았고 이 집을 계약할 때 보증보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A씨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을 해주겠다고 해서 이 주택도 계약을 한 거였는데 잔금을 치르고 그 뒤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연락이 없었다"며 "임대인한테 직접 연락을 했더니 전화 연결이 전혀 안돼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화했더니 임대인 개인 채무로 가입이 거절되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A씨는 '빌라왕' 김모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보증금을 반환할 돈이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김모 씨는 A씨에게 "제가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 신용불량자가 됐다. 또 그 집도 압류돼 7월 27일 공매로 넘어갈 것이다. 전세 대출은 막혀서 안 된다. 그러면 나라에서 세금으로 경매해서 세금으로 가져간다. 세입자 분이 3억 3,500만 원에 매수하시든, 공매로 전세금 날리든 판단하시고 문자 달라. 전 돈이 없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A씨는 "너무 어이가 없었다. 전세 계약이라는 게 나중에 제 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건데,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하는 게 너무 황당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사진 = 매일경제


이후 '빌라왕' 김모 씨가 돌연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고 당시 A씨는 "너무 놀라서 막 손이 벌벌 떨렸다"고 회상했습니다.

A씨는 "처음 사망 소식을 접하고 담당 수사관한테 물어봤더니 (빌라왕의) 사망이 맞고, 이분에 대한 처벌은 힘들다(고 들었다)"며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정해지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진행을 해야하는데 그 상속인 분도 상속 포기를 할지 상속을 받을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빌라 소유자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이 돼야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경매나 공매로 빌라가 넘어가게 돼도 전세금 2억 3,7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HUG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경매 금액의 변제 1순위가 '국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빌라왕' 김모 씨에게는 미납한 종부세만 62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다. 청년, 사회초년생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대부분이다. (전세금 피해) 스트레스도 유산한 분들도 계신다. 또 원래 결혼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긴 분들도 많다"며 "임대인 본인 혼자서만 움직이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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